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9199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남대전농업협동조합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1) 각하 :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 이익 없어 부적법함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채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378742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2013. 2. 16. 확정됨(갑 제9호증 참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각 채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14799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2012. 5. 8.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60483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이 2012. 11. 2. 확정됨(갑 제10, 11호증 참조) 대전충남우유농업협동조합 채권 :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6682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2009. 3. 4. 확정됨(갑 제12호증 참조) 2) 인용 : 대전 남대전농협 채권(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