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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7나51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드뱅크’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회사이다.

나. C는 1993. 11. 4.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부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소액대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는 같은 날 보험사고(C의 삼성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불이행)가 발생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C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C가 삼성생명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삼성생명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1995. 9. 26.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703,423원을 지급받았고, 서울보증보험은 2000. 10. 5. C와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와 B는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9,208,390원 및 그 중 10,703,423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 11. 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고 2005. 6. 16.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채권양도 이후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C와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0. 9. 15. C와 B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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