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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09712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00. 3. 28.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이유

1. 2000. 3. 28.자 대위변제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채권 부분의 소의 적법성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00. 3. 28.자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채권(원금 32,913,695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44004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4.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또다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40474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3.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26,585,843원과 그 중 26,283,404원에 대하여 2000. 4. 23.부터 2005. 3. 29.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2015. 4. 9.까지를 기준으로 한 위 채권원리금은 96,858,300원이고, 원고가 정한 최저이율은 연 17%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6,858,300원과 그 중 26,283,404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나,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 4.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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