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이 사건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1. 11. 22. 대검찰청예규 제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참조}. , 적용법조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위 공소장변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