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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634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예비적 적용법조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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