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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노7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만을 내세우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는"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 강제추행 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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