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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죄 성립에 폭행ㆍ협박을 요구하는 현행 형법의 해석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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