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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12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의 점에 대한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추행 또는 간음 목적 유인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추행 또는 간음 목적 유인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에서 “간음유인”으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추행 또는 간음 목적 유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거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심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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