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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9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1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에게 1인당 10만 원의 대가를 줄 테니 자신과 성교 행위를 하자고 권유하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로 위 청소년들을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모텔 사진, 스마트폰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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