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6. 17. 03:0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챗’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D(여, 16세)과 15만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나 위 D과 성교행위를 한 후, 117,000원 상당의 담배를 위 D에게 건네주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6. 30.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과 스마트폰 채팅앱 ‘앙챗’을 통해 15만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났으나, 10만원만 받고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