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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7 2016가단6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6,776원과 그중 27,186,121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2,700만 원(이율은 정기예탁금리에 연 4.8%를 가산,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7%)을 대여하였고, 2016. 8. 9. 기준으로 대출잔액은 27,697,776원(대출원금 27,186,121원 이자 등 511,655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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