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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7976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2,333원 및 그 중 23,2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만료일 2014. 3 19.(이후 2014. 12. 19.로 연장되었다), 이자율은 잔액기준 COFIX기준금리 3.3%(8.64%), 지연배상금률은 수협에서 정하는 율(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①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6% 가산, ②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가산, ③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 가산)로 하고, 다만, 연 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율(연 17%)을 적용하며, 대출금리가 최고율 이상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율은 대출적용 금리에 연 2%를 가산한 이율로 하기로 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까지의 이자를 납입한 이후 이자납입을 연체하여 2014. 7. 25.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잔액 23,2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는 2,485,227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5. 3. 12. 기준 약정최종적용이율은 연 8.321%, 지연손해금율은 연 16.321%이다.

다. 한편 피고는 수협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수협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4. 7. 24.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2015. 3. 19.) 당시 신용카드이용대금 891,350원을 미납하였으며, 원고의 카드업무규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2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잔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합산한 26,722,333원 및 그 중 대출잔금 23,2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출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상 시 지연손해금율인 16.321%를 적용한 지연손해금과, 카드미납 원금 891,350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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