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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2 2014가단14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46,590원과 그 중 118,264,857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4.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10. 피고에게 9억 원을 변제기 2013. 11. 10., 이자율 연 기준금리-1.27%,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이자율 6%,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자율 7%,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이자율 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4. 7. 20. 기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과 관련하여 총 383,046,590원[대출원금 118,264,857원 대출이자 263,301,489원 가지급금(법조치비용) 1,480,244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위 대출과 관련한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연 15.4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83,046,590원과 그 중 대출원금인 118,264,857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3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대출원리금 중 781,735,143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의 담당 상무가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1억 원을 면제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1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항변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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