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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206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31,894원 및 그 중 30,469,340원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11. 18.경 원고로부터 약정이율은 연 4.2%의 변동금리,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 시 약정이율에 연 8% 가산,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약정이율에 연 9% 가산,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인 경우 약정이율에 연 10%를 가산하되,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19.5%, 상환기일은 2018. 11. 20.로 각 정하여 413,000,000원을 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B은 2016. 5. 13. 원금 72,000,000원, 2016. 6. 10. 원금 52,000,000원, 2016. 7. 25. 원금 92,000,000원 등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2017. 6. 20. 이자를 변제한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망 B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2019. 1. 4. 166,587,730원을 배당받았고, 그 중 비용으로 충당한 57,070원을 제외한 166,530,660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위 B은 2017. 6. 23. 사망하였다.

망 B은 사망 당시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없었고, 친가쪽 상속인으로 2순위 법정상속인 부 D, 모 E가, 3순위 법정상속인 형제자매 F, G, H, I, G이, 4순위 법정상속인 G의 자녀 J, K과 H의 자녀 L, M, N 등이, 외가쪽 상속인으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이 있었다.

그러나 친가쪽 상속인들은 2017. 9. 22.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10561호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외가쪽 상속인들도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202호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망 B의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 B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자 망 B의 채권자인 AD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9느단166호로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1. 피고를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망 B의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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