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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84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16,419원 및 그 중 40,955,275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3. 6. 3. 피고에게 44,600,000원을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연 12.7%를 더한 이율,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 2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 24%,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로부터 5년 동안 매월 22일에 균등하게 분할된 대출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였으나, 2014. 2. 22.부터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연체된 사실, 2014. 8. 18.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잔액은 합계 45,716,419원(= 대출원금 40,955,275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761,14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45,716,41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0,955,27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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