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160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경식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전문건설업 면허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원예기능사 자격증(자격증번호: C)을 가진 D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D의 원예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원예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격증 브로커 사용 통장거래내역(자격증 대여료 입금내역)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1. 자격증 사용내역(주식회사 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