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합자회사 B 대표사원, 피고인 합자회사 B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국가기술자격증 차용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3. 10. 15.까지 인천 강화군 C, 에이동 가11호 자신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B 사무실에서 건설업 면허를 유지할 목적으로 자격증 알선업자인 D로부터 E의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F)을 대여받고 D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의 양벌규정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E의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직장가입내역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설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 A가 건설업 유지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