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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4 2014가단394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아건설’이라 한다)는 2011. 3. 4.경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삼아건설은 2011. 10. 19. 피고로부터 편입 토지 보상금, 공사현장 경비 등으로 75,000,000원을 연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와 D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11. 21.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56621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삼아건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와 삼아건설 사이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673(본소), 2013가합30680(반소) 사건에서 피고는 삼아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1. 10. 피고가 삼아건설에게 하자보수비용, 지체상금, 이 사건 차용금 등을 상계하고 남은 35,999,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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