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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7 2013고합8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B, C, A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A은 2005.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E는 2010.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81』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2013. 7. 초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402동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C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에서 심야 시간에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뒤를 따라가 금품을 강취하는 속칭 ‘퍽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 D은 2013. 7. 7. 01:30경 군산시 H에 있는 I웨딩홀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48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군산에 사느냐, 차비가 없는데 돈을 좀 빌려줘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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