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C로 상호변경)과 주식회사 E의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 회사들을 경영하고,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도 주식회사 C의 당기순이익이 179,103,000원이므로, 위 수익배분약정에 따라 위 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89,551,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당기순이익 179,103,000원은 위 주식회사 C의 이익으로서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일 뿐, 그 이익이 주주에 불과한 피고에게 바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식회사 C의 당기순이익 자체가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현재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주주라면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과 달리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므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그런데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8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6,641,976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가지급물 반환으로서 피고에게 위 6,641,9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