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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나2368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C로 상호변경)과 주식회사 E의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 회사들을 경영하고,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도 주식회사 C의 당기순이익이 179,103,000원이므로, 위 수익배분약정에 따라 위 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89,551,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당기순이익 179,103,000원은 위 주식회사 C의 이익으로서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일 뿐, 그 이익이 주주에 불과한 피고에게 바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식회사 C의 당기순이익 자체가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현재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주주라면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과 달리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므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그런데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8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6,641,976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가지급물 반환으로서 피고에게 위 6,641,9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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