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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05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11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나. 제4쪽 제15행의 “6호증”을 “5호증”으로 각 수정한다.

다. 제8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와 같은 석유판매 회사가 제품공급 시 가격을 확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후정산 방식의 거래는 거래 주유소들과의 사전 합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거래 주유소에 다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공급시장, 유통시장의 구조와 현황, 석유판매 회사와 거래 주유소 사이의 자금 및 시설 등 지원 현황, 사후정산 방식의 경위 및 과정, 거래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개연성,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과 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사후정산 방식의 거래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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