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5. 20. 16: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 C(남, 50세)의 등에 바디로션을 발라주다가 “형 가슴이 여자 것처럼 좋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16: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에 바디로션을 발라주다가 “형 젖 좀 빨면 안돼요”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뇌병변 등으로 인해 행동과 말투가 어눌하고 피해자보다 11살이나 어려 평소 피해자로부터 질책과 괴롭힘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다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수용 중이었던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