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11: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기결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67세)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밥그릇을 정리하던 중 잔반 국물을 피고인의 다리에 튀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분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골절상이 안정을 취하고 경과관찰을 요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상당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