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20. 16: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 C(남, 50세)의 등에 바디로션을 발라주다가 “형 가슴이 여자 것처럼 좋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6:4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에 바디로션을 발라주다가 “형 젖 좀 빨면 안돼요”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1. 위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가 확정되어 현재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고, 또 다시 재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 젖 좀 빨면 안돼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배심원의 평결결과 공소사실 가.
(1)항 - 무죄: 7명(만장일치) 공소사실 가.
(2)항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