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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0 2020고단8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친구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위 D 부근 밭에 있던 호미로 위 D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D 계산대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고, E는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674,600원 상당의 담배 263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절도 현장 사진, 절도사건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통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구를 이용해서 출입문을 손괴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판시 첫 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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