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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6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5:04경 울산시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QM6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3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감식 사진, 지문에 의한 인적확인 하달공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차량털이 피의자 A의 범행 모습, 수사보고(절도피해품 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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