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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9고단8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 수원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맞은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35세)의 E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가방 1개와 현금 3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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