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30. 20:44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 09:28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 16: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5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9. 13:4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자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14:17경부터
1. 31. 14:2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J에 있는 I은행 송내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인 I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총 3회에 걸쳐 단기카드대출 서비스를 받으려다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