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 죄 및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가. 2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4795]

가. 점유이탈물횡령 1) 2019.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 신용카드(D)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1:1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E부터 같은 구 F아파트 G동까지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I 신용카드(J) 1매, 피해자의 남편 K 명의의 L카드(M) 1매, 현금 12,000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7. 15:05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불상품을 구입하며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1,9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5. 17:15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