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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8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형인 D 소유의 광명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실은 D으로부터 위임장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그 등기의무 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 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경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형인 D 명의로 대출 받는 것에 대해 D으로부터 동의 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 주 )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 주)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거래 계약서의 고객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을 각 기재하고 전자 서명을 한 후, 이를 출력한 뒤,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 주)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경 광명시 소재 G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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