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05:2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해 있던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 왜 내 말을 안 들어 주냐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하여 위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씨팔놈들이, 내가 형사과장이랑 아는 사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경장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배로 같은 소속 경위 F의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같은 소속 경장 G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5. 05:43 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술에 취하여 “ 형사과장 불러 줘, 형사과장이 내 친구 다, 니들 모가지를 확 따 버린다, 뒤졌어 니들은, 한번 보자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7분 동안 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시청 보고)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에 대하여)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취소람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