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2:50 경 김포시 B 상가 건물 1 층 복도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을 넘어뜨리고 C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장 F에게 “ 나 파이 터야 씨 발 새끼들 아 죽고 싶냐,
밖에서 보면 눈깔에 띄지 말아라
보면 죽여 버린다, 좆 밥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며, 위 경장 F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03:00 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김포시 G에 있는 D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 야 이 개새끼들 아 수갑 풀어”, “ 씨 발 새끼들 좆같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약 1 시간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