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 주변에 서서 충전기를 이용하던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손등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 특히 C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이 인정되고, 법정에서 검사도 ‘피고인이 손등으로 만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말하였으며, 손등으로 만졌다고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