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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70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D은행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기존 채무 등으로 당시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계좌로 입금된 돈을 누가 송금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대출상담사가 알려준 방법은 일반적인 대출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주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5.경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D은행 대출상담사이다, 계좌에 송금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연 8~9%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인출책’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제의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실적을 쌓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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