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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41560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1심에서 ①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중도금 대출금 관련 정산금 및 구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①, ②청구 모두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부대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①청구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도 처음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①청구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7~11쪽 ‘1. 인정 사실’)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700여 명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을 취소ㆍ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제3연륙교 건설 등 개발 사업이 그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89, 2012가합7287(병합), 2012가합18126(병합), 2012가합12449(병합),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3연륙교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분양광고는 표시ㆍ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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