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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22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당심에서의 병합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② 그 후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제1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제1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제1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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