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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20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i) 2012. 4. 2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함께 특수절도(2012. 2. 20. 범행) 및 절도(2012월 2월초경 1회, 같은 해 3월초경 2회의 범행)를 각기 단순일죄로 기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201 사건. 이하 ‘(i) 사건’이라고 한다), (ii) 2012. 7.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2012년 3월 내지 4월경부터 2012. 7. 1.경까지 21회에 걸친 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절도’를 상습절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절도)으로 추가기소를 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2고단4091 사건. 이하 ‘(ii) 사건’이라고 한다), ② 제1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였고, 검사는 2012. 9. 7. 제1심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2012. 4. 16. 특수절도 범행’을 (ii) 사건의 상습절도로 인한 특가법 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i) 사건의 특수절도ㆍ절도의 범죄사실과 (ii) 사건의 상습절도로 인한 특가법(절도) 위반의 범죄사실을 각각 별개의 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법령적용 누락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도 제1심법원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i) 사건의 특수절도ㆍ절도 범죄사실과 (ii) 사건의 상습절도로 인한 특가법(절도) 위반 범죄사실을 각각 별개의 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절도죄에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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