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481) 피고인은 폐업한 구 ‘E내과’가 위치한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전화로 진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료기관 내에 있었던 이상 의료기관 외 진료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481 사건의 공소사실 제6 내지 10행을 “피고인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2015. 5. 23.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F 등 6명의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 상의 문진만 실시하고 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