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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06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62,290원 및 이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3. 3 . 11. 대출거래 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37,000,000원, 거래기간 2016. 3 . 11.까지, 이자율 연 6.63%, 지연이자율 연체기간 30일 이하 : 대출금리 8%,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이하 : 대출금리 9%, 연체기간 91일 이상 : 대출금리 10% 채무를 피고가 갚지 않고 있는바, 위 거래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채무를 이행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액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7 . 12.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9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6. 5. 11.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는 취지가 있을 뿐(위 개인회생신청에 대해서는 2016. 8. 1. 기각 결정이 내려져 2016.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개회1003741)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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