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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4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273,509,559원및이에대하여2014.6.25.부터2016. 1. 13.까지는 연5%의...

이유

...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중앙회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가 정한 연체이율은 다음과 같다.

2002. 6. 5. 이후 - 연체기간 1개월 미만(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6% -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0일∼90일까지) : 채무자 대출금리 7% - 연체기간 3개월 이상(91일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9% * 하한금리는 연 15%, 상한금리는 연 19% 2011. 12. 16. 이후 - 연체기간 1개월 미만(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6% -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0일∼90일까지) : 채무자 대출금리 7% - 연체기간 3개월 이상(91일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9% * 하한금리 폐지, 상한금리 연 17% 2012. 10. 8. 이후 - 연체기간 1개월 미만(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6% -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0일∼ 90일까지) : 채무자 대출금리 7% - 연체기간 3개월 이상(91일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9% * 상한금리는 연 15% 나) 또한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회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중앙회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 유가증권대여에 있어서의 기한 전의 대여증권반환의무ㆍ대여유가증권상에 설정하였던 담보권설정등록의 말소의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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