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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3498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93,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4.부터 무릎 통증 및 우측 하지 부종으로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국군대구통합병원에 입원하였고, 2008. 3. 16. 19:30경 위 병원 성당 앞 잔디밭에서 동료 환자들과 씨름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 경추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08. 3. 16. 20:10경 국군대구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2008. 3. 1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2008. 3. 18. 제6번 경추 추제 제거술 및 제5-6-7번 경추 전방 융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수술 이후로 목이 잘 돌아가지 않고 손과 팔이 저리는 등 신경외과적으로 운동제한과 감각이상이 있고, 방광의 수축력이 감소하는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의 비뇨기과적 후유증이 있다. 라.

원고와 원고의 부모 C, D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이 사건 상해 이후 원고가 수술을 받지 전까지, 원고의 경추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상해를 악화시켰고 원고에 대한 배뇨 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9311,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① 노동능력의 영구적 감퇴로 인한 일실수입 1억 500만 원, ② 향후치료비 1억 1,500만 원, ③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2억 4,500만 원을, C, D은 각 위자료 500만 원을 각 청구하였다.

마. 관련 소송의 법원은 2013. 5. 29. 대한민국 병원 의료진들이 경추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배뇨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며 그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과실로 인하여 다른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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