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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1 2011구합5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1. 신광교회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 제2, 3번 불안정 골절, 두피 좌상, 흉부 좌상 및 폐손상, 허리엉치 천추신경얼기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09. 11. 25.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주의 기능 장해 및 변형 장해, 척추신경근의 장해, 우측 하지의 통증과 위축, 근력 감소, 발기부전, 신경인성방광, 요추부 신경 손상 등에 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7호로 인정하되, 우측 하지 근력 감소 및 신경인성방광은 척추체 골절에 의한 신경근 손상에 따른 것으로서 별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요추 제2, 3, 4번간 2개 분절 고정술로 인한 기능적 장해와 신경근 손상에 의한 우측 하지의 도수근력검사상 근력 장해,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가 남아 있는데, 척주의 장애는 제8급 제2호(중등도 기능장해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되고, 우측 하지의 장해는 제5급 제5호에 해당되며,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흉복부 장해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되므로 다리의 장해등급 제5급과 척추의 기능장해 제10급 제8호를 조정하여 제4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5. 25. "원고의 요추 제2, 3, 4번 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는 중등도의 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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