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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3구단1361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원사북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4. 2. 10. 대한석탄공사 함백영업소 광차 탈선 사고의 복구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쳐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을 승인받아 1984. 5. 11.까지 요양을 하였고, 그 후 재요양을 승인받아 1996. 5. 3.부터 2008. 1.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9.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9.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13. 1. 19. 확정되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 2012. 4. 25. 선고 2011구단13784 청구인용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4844 항소기각 판결).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2.경 원고에 대하여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자신이 2011. 1. 17.부터 2012. 12. 27.까지 신경인성 방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중 계속 개인택시를 운행하였으며 통원치료를 받은 일수는 9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기간 중 9일분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2011. 1. 17. ~ 2012. 12. 27.) 동안 신경인성 방광의 빈뇨 및 요실금 증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2011. 3. 9.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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