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마친”을 “마침”으로, 제5쪽 제17행 “주장하고, 한다.”를 “주장한다.”로 각 고쳐 쓰고, 원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호증의 기재, 신경인성 방광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며,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 및 제12쪽 이하 부분을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자. 위자료 13,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제1심 판결문 제12쪽 이하 고쳐 쓰는 부분
차. 소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중 재산상 손해를 초과하는 13,912,104원은 위자료 13,000,000원에서 공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