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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440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362,378원 및 위 금원 중 262,670,958원에 대하여 2014.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10. 3. 18.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3. 17.까지, 채권자는 기업은행 남원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을 255,0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A, 보증기한을 2015. 3. 17.까지, 대출예정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①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현재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 보증료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증사고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연체보증료, ③ 보증사고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3. 20.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6. 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262,670,958원 = 원금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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