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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08 2013가단21154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81,055원 및 그중 49,980,884원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4. 13. 피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D에서 2010. 4. 12. 주식회사 A로 상호변경)와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간 2010. 4. 1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매년 연장되어 2014. 4. 1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2.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와 같은 구상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제출하고 2009. 4.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3. 7.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50,502,79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일에 521,910원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2013. 6. 13. 기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E와 피고 B이 각 1.03/15, F이 1.04/15지분을 G로부터 상속하여 위 3인이 합계 3.1/15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E, F 피고 B은 2013. 6. 13.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위 3인의 지분 전부를 3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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