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10. 22. 체결한 증여계약은 7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12. 5.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3. 5. 23.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소외 회사는 2012. 5.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 5.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이자 연 4.4%, 지연배상금율 연 13%, 변제기 2013. 5. 23.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향후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소외 회사는 대위변제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2012. 12. 1. 이후 연 12%),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5. 21. 보증기한을 2014. 5. 23.로, 2014. 5. 19. 보증기한을 2015. 5. 22.로 각 연장해 주었으나,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14. 8. 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1. 중소기업은행에게 272,074,339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2,074,3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과 피고의 각 부동산 매매 1) B은 2013. 9. 12. D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안산시 상록구 E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3. 10.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B의 아내로, 2013. 9. 23. F로부터 안산시 상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