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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6가단182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7. 11. 30.부터 2년,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1.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몇 차례 계약을 연장하였고, 2014. 8. 1. 다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6. 8. 1.까지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존속기간은 1년이므로 2017. 8. 1.까지는 이 사건 상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증인 C는 2016. 2.경 이 사건 상가를 원고의 자녀가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쯤인 2016. 6.경 C가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자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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