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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8.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06]

1. 피해자 KT 금호렌트카에 대한 C K9 승용차 렌트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27.경 D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E BMW 승용차를 2012. 8.말경 F에게 담보로 건네주면서 1,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F은 2013. 2. 9.경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LIG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다른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T 금호렌트카 소속인 G에게 전화하여 ‘내가 LIG에 보험 가입된 E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으니 다른 승용차를 렌트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LIG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F이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할 경우에는 렌트 비용에 대한 지불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KT 금호렌트카의 C K9 승용차를 렌트받은 후 2013. 3. 17.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렌트비 합계 39,8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제1항과 같이 G을 속여 렌트받아 사용하던 C 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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