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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7 2014고단287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7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부품도장 제조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위 D에서,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9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4,3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고단1625』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6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더라도 렌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대표 H에게 마치 차량 렌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I 차량을 1일 렌트 요금 4만 원에 렌트하면서 선금 8만 원만 지급하고 2014. 5. 16.부터 2014. 6. 16.까지 32일간 위 차량을 사용한 후 미납 렌트요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게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I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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